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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란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 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및 각종 전자 계약,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인 전자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개인명의의 공인 전자 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 전자 인증서(개인명의)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