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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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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자체평가, 현장평가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30 조회 8300
첨부파일 자체평가 시스템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 등.hwp 파일다운로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자체평가, 현장평가 등) 안내


□ 추진근거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개요

(평가대상기간) 2018.1.1. ~ 2020.12.31.

(평가유형) 2018.1.1. 이전 최초 설치·신고 된 양로시설(145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74개소), 한부모공동생활가정(43개소)

※ 당초 ‘21년도 평가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22년도로 평가를 연기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 자체평가 안내

(자체평가기간) 2021.7.5.() ~ 7.12.(), 8일간

(자체평가방법) 평가대상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평가관리 메뉴에서 자체평가서 입력 

(평가지표)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 자료실 → 설명회 자료

※ 반드시 평가지표와 정오표를 다운받아 확인한 후, 자체평가 진행

※ 자체평가 시, 평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인정범위 추가 안내” 참고


 □ 현장평가 안내

(현장평가기간) 2021년 8월초 9월말

(현장평가 절차별 준비사항)

(현장평가 장소마련)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공간과 시설의 생활인이 이용하는 공간 분리 원칙

 - 현장평가 방문 7일 전 현장평가위원이 유선 연락(예정) → 별도의 평가공간 마련 여부 확인하여 공간마련이 안된 경우 일정조정(필수)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내 이용·생활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직원 사무 공간, 강당 등 활용(평가장 - 화장실 간 동선 포함)

지역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3의 평가장소* 섭외·활용

※ 공무원 위원(관찰자) 역할 : 장소섭외

* 제3의 평가장소는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내 회의실 등 PC(인터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설치), 프린터 연결이 가능한 공간 활용(가능한 대상시설과 가까운 장소로 섭외 권장)

 

(현장평가 준비) 전산기기와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수칙 이행을 위한 체온계, 손소독제, 여분 마스크 마련 등

 - 현장평가를 위한 테이블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이 설치된 PC 또는 노트북(1대), 프린터(1대)

 

-1 (평가자료 준비) 각 영역별 평가자료 준비

 - 자체평가 결과 출력물(3부), 시설의 업무분장표(3부), 운영규정(1부), 시설 설치신고증(1부), 시설환경 평가항목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

 

-2 (우수운영사례) 우수 프로그램 및 안전운영 사례 제출 준비(선택사항) 

평가대상기간(2018.1.1.~2020.12.31.)에 진행된 프로그램 및 사례 해당

평가위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제출 가능

※ (우수 프로그램) 시설에서 평가기간 3년간 운영한 사업 중 가장 뛰어난 사업

※ (우수 안전운영)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화재, 지진, 각종 재난 대응 등)과 관련

 

(현장평가 진행) 자체평가결과 점수 변동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수칙 이행 철저

평가대상시설은 현장평가 당일 시설입장 전 체온계로 평가위원를 포함한 방문자 전원 체온측정 및 마스크착용 확인, 방명록 작성 이행(현장평가위원 및 종사자, 생활인 중 한명이라도 37.5° 이상이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되는 경우, 평가일정 재조정(필수)

- F영역(공동생활가정 D영역) ‘시설운영 전반’ 인터뷰 평가 진행

※ 시설장 인터뷰는 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고유번호증 명시된 시설장이 실시하며, 시설장이 부재중일 경우, 인터뷰 점수 최하점 부여(단, 공석일 경우 최고중간관리자가 인터뷰 대체 가능)

-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출력물)를 현장평가위원으로부터 수령

- 자체평가 결과와 대비하여 현장평가 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위원이 시설에 관련 내용 설명할 예정(일부지표는 현장평가 결과가 바로 산출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현장평가위원의 평가자료 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하점이 부여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한 근거자료는 불인정

 

(현장평가 종료) 각 시설에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결과 분석·행정처분 감점) 정량지표, F영역 ‘시설운영 전반’(공동생활가정 D영역) 점수반영 및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반영

 

(평가결과 최종 확인)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이의신청 안내

- (대상) 현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설

-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작성 및 제출

- (기간) 시설별로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의신청 내용을 저장 한 후 제출까지 완료해야 이의신청 접수 완료. (이의신청 저장 상태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만족도조사 안내

- (대상)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참여한 시설

-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입력 및 제출

※ 2018년 평가위원 만족도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2021년 만족도 조사 불가 → 화면에서 2018년 평가위원 만족도 체크 및 저장 이후 2021년 만족도 조사 가능(2018년 만족도는 미활용)

- (기간) 해당 시설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활용) 차기 현장평가위원 모집 시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확인평가 실시

- 현장평가 결과 분석 자료,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장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여 확인평가 실시        


□ 문의

- 시스템 가입·설치 : 상담센터 1566-3232(3번→1번)

- 자체평가·현장평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02-6360-6158, 6143

- 평가지표문의 :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02-6360-6150(양로), 6138(한부모), 6143(한부모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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