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B영역
- B1~3번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값을 불러와서 이미 기입이 되어 있음으로 해당값이 맞으면 그대로
두고 다르면 수정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O C영역
- C1. 직원의 충분성
* 첫번째 박스(주 40시간 근무, 경상보조금 직원만 작성) 주 40시간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자로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 직원만 작성(영양사 및 예외직원도 40시간 근무자이고 경상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작성)
* 두번째 박스(자부담 직원 작성) 법인전입금 또는 기관의 수익사업의 비용 등 순수 기관의 자부담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주 40시간, 4대보험 가입된 Full-time 직원만 작성(100% 자부담 직원)
* 세번째 박스(예외 직원 작성) 첫번째 박스에 작성한 주 40시간, 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1년이상인
Full-time 예외직원(환경미화원, 취사원, 경비원, 운전원)만 다시 작성
* 네번째 박스(영양사 작성) 첫번째 칸에 작성한 주 40시간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1년이상
인 영양사를 다시한번 작성 또는 40시간 미만인 Part-time 영양사 작성
- C4. 직원 교육활동비 : C1경상보조금 직원(자부담 및 예외직원 제외)에 해당되는 직원에 연도별로
투입된 교육활동비 총 합계액을 자체평가시트에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O 전체 정량지표(B1~3, C1~4, F1 등)는 계산은 시설평가부에서 현장평가 종료 후 일괄 계산함으로 시설
에서는 각 자체평가 시스템에서 요구한 데이터 값만 해당 항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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