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자주하는질문

사회복지 시설운영의 선진화 및 고품질 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들어 갑니다.

자주하는질문

TOTAL 8건

번호, 시설유형, 제목, 작성일로 이루어진 자주하는질문 목록 정보 표 입니다.
번호 시설유형 제목 작성일
8 공통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평가위원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2018-10-02

'평가위원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로그인 → 업무시작 → ① 평가관리 → ②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 ③ 조회

    → ④ 만족도조사 체크 후 우측 상단 제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평가위원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다운로드

 


7 사회복지관 2018년도 사회복지관 자체평가시트 작성방법_B, C영역 2018-05-30

O B영역

  -  B1~3번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값을 불러와서 이미 기입이 되어 있음으로 해당값이 맞으면 그대로

     두고 다르면 수정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O C영역

   - C1. 직원의 충분성

     * 첫번째 박스(주 40시간 근무, 경상보조금 직원만 작성) 주 40시간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자로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 직원만 작성(영양사 및 예외직원도 40시간 근무자이고 경상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작성)

     * 두번째 박스(자부담 직원 작성) 법인전입금 또는 기관의 수익사업의 비용 등 순수 기관의 자부담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주 40시간, 4대보험 가입된 Full-time 직원만 작성(100% 자부담 직원)

     * 세번째 박스(예외 직원 작성) 첫번째 박스에 작성한 주 40시간, 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1년이상인

        Full-time 예외직원(환경미화원, 취사원, 경비원, 운전원)만 다시 작성   

     * 네번째 박스(영양사 작성)  첫번째 칸에 작성한 주 40시간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1년이상

        인 영양사를 다시한번 작성 또는 40시간 미만인 Part-time 영양사 작성

 

    - C4. 직원 교육활동비 : C1경상보조금 직원(자부담 및 예외직원 제외)에 해당되는 직원에 연도별로

      투입된 교육활동비 총 합계액을 자체평가시트에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O 전체 정량지표(B1~3, C1~4, F1 등)는 계산은 시설평가부에서 현장평가 종료 후 일괄 계산함으로 시설

   에서는 각 자체평가 시스템에서 요구한 데이터 값만 해당 항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6 공통 2018년도 평가지표 C영역 직원 교육활동비 2018-05-29

- 내부주최 외부에서 실시한 워크숍 등의 연수의 경우 강사비만 인정(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내부주최 워크숍 경우 미인정)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 시설주최 내부 교육은 강사비, 다과비 등 투입된 경비 모두 인정
- 외부주최 교육의 경우 관련 경비(출장비, 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 모두 인정 
- 운영법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인정(법인에서 시설 직원의 교육비를 지출한 산출식((교육비 총액÷교육인원수)x우리기관 참석자 수)에 의한 금액 인정


5 공통 2018년도 자체평가 시 B영역 중 경상보조금, 법인전입금, 사업비 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금액과 다를 경우 2018-05-29

B영역 중 경상보조금, 법인전입금,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결산서 총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결산서 총액에서 제외되는 예산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통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체평가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2018-05-2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자체평가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거나, 관리자의 아이디로 로그인 시 자체평가 사용 가능함.


3 공통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신청 방법 2018-03-27

교육신청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로그인 → 업무시작 → ① 평가관리 → ② 교육신청 → ③ 조회 → ④ 교육과정 선택 → ⑤ 참석자등록 → ⑥ 이름 및 직급 작성 → ⑦ 추가 → ⑧ 확인 → ⑨ 저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신청 방법 다운로드

  


2 공통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통지서 조회 방법 2018-03-21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조회 및 결과통지서 확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로그인 ⇒ 업무시작 ⇒ 평가관리 ⇒ 평가결과 조회

    ⇒ 평가년도 선택(2017년) ⇒ 조회 ⇒ 출력 ⇒ 결과통지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통지서 조회 방법 안내 바로가기


1 공통 2018년도 평가지표 C영역 직원채용의 공정성 2018-03-06

직원채용의 공정성 중 인정범위 일부내용 삭제

 - 인정범위 : 공개채용으로 고용한 직원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할 경우 처음

    공개채용 과정에서 2순위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다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야 함

* 공개채용 과정으로 채용한 직원은 인정


처음페이지 이전페이지 1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