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합리적 평가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틀 마련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 · 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
---|---|---|---|---|---|---|---|---|---|---|---|---|---|---|
∙ 시설평가 정책 수립 총괄 | ||||||||||||||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 |
현장평가단 | ||||||||||||
∙ 시설평가 주요사항 심의 | ∙ 시설평가사업 운영‧관리 | ∙ 현장평가위원 | ||||||||||||
지표개발실무 위원회 |
평가운영실무 위원회 |
품질관리단 | ||||||||||||
∙ 서비스품질관리위원 | ||||||||||||||
자문단 | ||||||||||||||
∙ 유형별 현장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