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겨하여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통지서 조회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로그인 ⇒ 업무시작 ⇒ 1. 평가관리 ⇒
2. 평가결과조회 ⇒ 3. 평가년도 선택(2020년) ⇒ 4. 조회 ⇒ 5. 출력 ⇒ 결과통지서
- 장애인복지관 중 서울, 경기 소재 시설의 평가결과는 지자체로 문의
- 평가관리 또는 평가결과 조회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각 시설의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은 5.5(수)부터 결과통지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