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2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지표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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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9 | 조회 | 6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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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현장의 문의가 다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이 평가대상 시설입니다. 또한 2020년 10월에 올려드린 인정범위 변경 건과 관련하여 내용 중 '추후 안내'로 되어 있는 각 지표의 문항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였을 시' 평가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즉, 회의 횟수나 프로그램 진행 수를 채우지 못하여도 대응지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공문 등)를 제출하시면 인정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