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인정범위 추가 안내(이용자 인권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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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0 | 조회 | 4441 |
첨부파일 |
사회복지시설평가 인정범위 기준변경 추가 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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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30일에 올린 2020년도 평가지표 인정범위 안내와 관련하여 이용자 인권교육에 대한 세부 인정범위 안내에 대한 요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또한 첨부파일에서 추후 안내 등 제시하지 않은 프로그램 영역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시면 평가 시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