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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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5 | 조회 | 4478 | |||||||||
첨부파일 |
2_자체평가 방법(공동생활가정).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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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 추진근거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2017.1.1. ~ 2019.12.31.(3년간) ※ 아동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평가시기 조정으로 설치신고 기간에 따라 1년 또는 4년 평가 (‘16.1.1. 이전 설치신고 : 2016.1.1. ~ 2019.12.31.(4년), ‘16.1.1.~12.31. 설치신고 : 2019.1.1. ~ 2019.12.31.(1년)) ○ (평가대상) 7개 시설유형 총 1,766개소(’20.6. 현재 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 자료실_설명회 자료에서 확인 가능
□ 평가일정 … 자세한 일정은 절차별 추후 안내 예정 ○ 자체평가(7.1(수)˜7.10(금)) :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_평가관리 메뉴를 통해 자체평가 입력 ○ 현장평가 : 7월말부터 시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추후 안내 - (평가기준) 1일 1개소 평가(공동생활가정 1일 2개소) - (평가시간) 1개소당 약 6시간 이내(공동생활가정 약 3시간) - (평가방법) 현장평가팀이 시설에 방문하여 자체평가서를 기초로 평가 근거자료를 확인 등 평가수행
○ 이의신청(~10월) 및 확인평가(~11월) : 평가대상시설 - (이의신청) 평가 종료 후 1주일 이내 평가시스템에서 이의신청 - (확인평가) 확인평가는 평가 당일에 일정 통보 후 평가자 방문 ○ 평가결과 확정(12월) 및 공개(~‘21.3월) : 보건복지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시설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 감점 반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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