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1분기 운영위원회 관련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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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3 | 조회 | 3991 |
첨부파일 |
코로나 확산방지 위한 결산서 제출 등 협조요청.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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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 안내
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접촉 최소화를 통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시설운영위원회 위원간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차단 및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결산보고 서류 제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한시적으로 안내합니다.
가. 결산서 제출 관련 - 결산 관련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결산서 제출기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임에 유의 나. 기타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서면심의로 갈음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심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안정기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임에 유의(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가 원칙) 다. 2021년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안내 - 평가지표 : B13. 기관 운영 - ③운영위원회는 출석 심의를 하고 있다. - 인정범위 : 코로나19 안정기 이전까지 서면 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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