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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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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7 조회 4570
첨부파일 평가지표 관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메뉴.hwp 파일다운로드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입니다.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o 시설유형 :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o 대상지표 : B6. 직원교육활동비, E3. 후원금(품) 개발 및 관리

                    (공동생활가정은 A4, A9 지표)

o 변경내용 : 위의 지표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만 인정

o 사용방법 : [첨부파일] 참조

 

평가지표 및 추가 문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 공지사항 24번 게시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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