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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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07 | 조회 | 4570 |
첨부파일 |
평가지표 관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메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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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입니다.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o 시설유형 :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o 대상지표 : B6. 직원교육활동비, E3. 후원금(품) 개발 및 관리 (공동생활가정은 A4, A9 지표) o 변경내용 : 위의 지표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만 인정 o 사용방법 : [첨부파일] 참조
평가지표 및 추가 문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 공지사항 24번 게시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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