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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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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5 조회 6115
첨부파일 180525_2018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서.hwp 파일다운로드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평가대상

 - 2015년 1월 1일 이전 설치ㆍ신고된 노인복지관(247), 사회복지관(341), 양로시설(1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5) 총 817개소

 

평가대상 기간 : 2015.1.1. ~ 2017.12.31.

  

□ 자체평가 기간 및 입력방법

  - 자체평가 기간 : 2018. 05. 28 ~ 06. 04(8일간)

  - 자체평가 입력방법(경로) : 현황 작성시 세부유형 정확히 작성

  - 세부 작성 방법 [붙임] 참조

 

ㅇ 자체평가 입력 시 유의사항

  - 정성지표 : 지표에서 해당 항목 체크 시 점수 자동 입력되며, 필수항목의 경우 배점기준에 따라 다른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도 1점

     ※ (예)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① ~ ③ 항목중 ②~③ 항목만 체크시 1점 부여

         ☞ ① 항목이 필수항목이며, 미 체크 시

  - 정량지표(법인전입금 등) : 입력란에 해당 값 직접 입력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시설평가부에서 별도 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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