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25 | 조회 | 6115 |
첨부파일 |
180525_2018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서.hwp ![]() |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안내
□ 평가대상 - 2015년 1월 1일 이전 설치ㆍ신고된 노인복지관(247), 사회복지관(341), 양로시설(1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5) 총 817개소
□ 평가대상 기간 : 2015.1.1. ~ 2017.12.31.
□ 자체평가 기간 및 입력방법 - 자체평가 기간 : 2018. 05. 28 ~ 06. 04(8일간) - 자체평가 입력방법(경로) : 현황 작성시 세부유형 정확히 작성 - 세부 작성 방법 [붙임] 참조
ㅇ 자체평가 입력 시 유의사항 - 정성지표 : 지표에서 해당 항목 체크 시 점수 자동 입력되며, 필수항목의 경우 배점기준에 따라 다른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도 1점 ※ (예)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① ~ ③ 항목중 ②~③ 항목만 체크시 1점 부여 ☞ ① 항목이 필수항목이며, 미 체크 시 - 정량지표(법인전입금 등) : 입력란에 해당 값 직접 입력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시설평가부에서 별도 배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