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
□ 추진 근거
○ 사회복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평가 대상
○ (평가대상) 총 1,510개소(2025.5.21.기준)
- (아동생활시설) 276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612개소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62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0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지자체 평가지역인 서울?경기 제외
○ (평가대상기준) 설치·신고 후 3년 이상(2022.1.1.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
○ (평가대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 대상기간이 다를 수 있음.(1년~3년)
□ 자체평가 안내
○ (평가기간) 2025. 5. 26.(월) 10:00 ~ 5. 30.(금) 24:00까지
* 제출일 이후 제출 및 수정 불가
○ (평가방법)
- 평가대상시설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회서비스평가 > 평가 실행 관리 메뉴를 통한 자체평가 입력 및 제출
* 입력 방법은 [필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자 매뉴얼” 참고
○ [필수1]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 및 정오표 확인
-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공지사항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알림마당 > 자료실 > 시설평가
○ [필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여 평가 진행
* 추후 진행될 자체평가에서 부정확한 값 입력 시 평가 결과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알림마당 > 자료실 > 시설평가
○ 자체평가 방법 동영상 수강
- 수강기간 : 2025. 5. 26.(월) 10:00 ~ 5. 30.(금) 24:00까지
- 수강절차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https://edu.kcpass.or.kr) 회원가입 → 교육과정 2025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자 매뉴얼 안내(○○시설유형) 검색 → 수강 신청 → 신청서 제출 → 수강
* 온라인교육 수강안내에 대한 상세내용은 교육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향후 일정
○ (현장평가) 2025. 6. 30.(월) ~ 2025. 8. 29.(금)
- 현장평가팀에서 현장평가일 7일 전 해당시설로 일정 통보
- 부득이한 사정(시설 기능보강으로 인한 출입제한 등)을 제외하고 통보된 일정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
○ (이의신청)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 (확인평가) 2025.9.1.(월) ~ 2025.11.28.(금)
- 현장평가 결과분석자료, 이의신청 추가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여 확인평가 실시
- 확인평가 대상 가능성 고려, 현장평가 자료는 현장평가 결과 발표 전(2025년 12월 예정)까지 보존 필요
□ 문의 안내
○ (평가지표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
- 평가운영 : 02-2271-9054, 9060, 9053
- 평가지표 : 02-2271-9058
- 사전?사후관리 : 02-2271-9055
- 문의 전 ‘정오표’ 확인 바람(아래 경로 2곳 중 1곳 선택)
※ (경로1)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 > 공지사항)
※ (경로2)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www.kcpass.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시설평가)
○ (희망이음 시스템 문의) 희망이음 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권한부여 등
- 문의 전 ‘자주하는 질문’ 확인
※ (경로) 희망이음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광장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시스템 상담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3번 선택 후 → 1번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