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희망이음) 사용방법 안내(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권한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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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22 | 조회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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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권한부여 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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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희망이음) 사용방법 안내(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권한부여)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평가에 앞서 평가대상시설 종사자의 시스템 가입 및 사용자 권한 설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시스템 변경) 희망이음(https://www.ssis.go.kr/ssis-ceu/index.do) * 지자체 직영시설은 업무용PC에서 희망이음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업무용 이외의 노트북 등 이용 필요 (지자체에 따라 희망이음 홈페이지 차단) ○ (계정 생성) 희망이음 회원가입 ……… [첨부파일] p.3 참조 * 기존 가입자는 해당없음 * 지자체직영시설 공무원의 경우, 행복이음과 별개로 희망이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로그인) 계정 생성 후,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첨부파일] p.9 참조 * 기존 가입자 중 장기미사용자 확인 필요 * 지자체직영시설 공무원의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무원용) 사용 불가 ○ (권한신청) 평가대상시설의 평가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첨부파일] p.14 참조 * '평가'에 대한 권한 부여 필수 ○ (권한확인) 희망이음 로그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회서비스평가 * '사회서비스평가' 메뉴가 나타나면 권한부여 완료 *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우측 상단 '그외메뉴보기'에서 확인
□ 참고사항 ○ (신규 사용자) - (신규 사용자) 희망이음 회원가입 후, 사회서비스광장 → 회원가입 → 시스템 사용신청 메뉴에서 근무 중인 시설을 검색하고, 업무구분을 기관근무자로 선택 후 승인요청 - (시설장 또는 관리자) 희망이음 시스템관리 → 권한승인관리 → 권한신청승인관리 메뉴에서 승인하면 신규 사용자 희망이음 사용 가능 ○ (3개월 미로그인) - (기관관리자 또는 기관관리자(부)) 희망이음 시스템관리 → 사용자관리 → 시설사용자 관리 화면에서 해제
□ 문 의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로그인, 인증서, 회원가입, 권한부여) - 1566-3232 (3번 선택 후, 1번 선택) - 문의 전 '자주하는 질문' 확인 · (경로) 희망이음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광장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평가운영 및 지표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 - 평가운영 : 02-2271-9054, 9060 - 평가지표 : 02-2271-9058 - 사전·사후관리 : 02-2271-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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