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체평가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자체평가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
□ 추진 근거
○ 사회복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평가 대상
○ (평가대상) 총 692개소(2024.5.28.기준)
- (노인복지관) 240개소
- (사회복지관) 287개소
- (양로시설) 165개소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중 지자체 평가지역인 서울?경기 제외
○ (평가대상기준) 설치·신고 후 3년 이상(2021.1.1.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
○ (평가대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간) 또는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2022년 평가받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2년(2022.1.1. ~ 2023.12.31.), 그 외 시설은 3년 적용
*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 대상기간이 다를 수 있음.(1년~3년)
□ 자체평가 안내
○ (평가기간) 2024. 6. 10.(월) ~ 14.(금) 24:00까지
* 제출일 이후 제출 및 수정 불가
○ (평가방법)
- 평가대상시설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회서비스평가 > 평가 실행 관리 메뉴를
통한 자체평가 입력 및 제출
* 입력 방법은 [필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사전 테스트 참여시설의 경우 사전 테스트 내용 수정 가능 * 자체평가 제출한 시설은 미제출처리 후 사전 테스트 내용 수정 가능
(평가실행관리 > 자체평가조회 > 제출결과 > 미제출처리)
○ [필수1]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 및 정오표 확인
-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공지사항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 > 자료실 > 시설평가
○ [필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여 평가 진행
* 추후 진행될 자체평가에서 부정확한 값 입력 시 평가 결과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 > 자료실 > 시설평가
□ 향후 일정
○ (현장평가) 2024. 6. 24.(월) ~ 2024. 8. 30.(금)
- 현장평가팀에서 현장평가일 7일 전 해당시설로 일정 통보
- 부득이한 사정(시설 기능보강으로 인한 출입제한 등)을 제외하고 통보된 일정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
○ (이의신청)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 문의 안내
○ (평가지표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 시설평가부: 02-2271-9054, 9060, 9056, 9063, 9853
- 문의 전, ‘수정된 평가지표’ 확인 바람
○ (희망이음 시스템 문의) 희망이음 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권한부여 등
- 문의 전 ‘자주하는 질문’ 확인
※ (경로) 희망이음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광장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시스템 상담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3번 선택 후 → 1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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