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개통(9.6)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오니 해당기간에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위원님 및 평가대상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현장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단기간 : 2022. 8. 31.(수) 18:00 ~ 9. 5.(월)
ㅇ 참고사항
1. 현장평가위원 - 해당 기간에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시설에서 미리 출력한 자체평가를 검토하여 현장평가를 실시(서류 중심의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 - (현장평가 방법) 현장평가 수정사항, 시설운영전반 평가(일반: F, 소규모:E), 시설 총평등은 별도 작성하였다가 9.6.(화)부터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원에 연락하여 시스템 접근권한을 받아 직접 입력을 진행) - 현장평가 당일 별도로 작성한 내용은 해당시설에도 복사본 형태로 제공(시설운영전반 평가는 반드시 제외) - (이의신청) 시스템 중단에 따라 이의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로 안내(평가대상시설 내용을 참고)
2. 평가대상시설 - (현장평가) 자체평가했던 내용을 출력하여 각 위원님들께 제공, 위원님들이 별도 작성한 내용(현장평가 수정사항, 시설 총평)을 복사본 형태로 수령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현장평가일 이후부터 7일 이내 가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단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이 겹치는 경우 공문 형태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별도 제출(02-2271-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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