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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질문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과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할 때는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의 구분을 원하시면 목계정아래 세목계정을 신규 생성하여 구분 가능 합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64페이지 비지정 후원금 처리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