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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질문

후원물품에 대하여 금액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후원물품은 수입명세서 작성 시 금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 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