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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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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1-04-19 | 조회 | 9433 |
첨부파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지침(시설 등).hwp | ||
관련 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시설 등’의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준수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밖에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릅니다. (p.39, IV.사용자 분야(시설 등) 나.개인정보 보호 지침 적용범위)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구,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 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례관리의 표준화와 민관 공동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관리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례관리“ 업무 기능을 통해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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