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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으로 이루어진 자료실 상세정보 표 입니다.
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기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조회 9433
첨부파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지침(시설 등).hwp

관련 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시설 등’의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준수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밖에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릅니다.

(p.39, IV.사용자 분야(시설 등) 나.개인정보 보호 지침 적용범위)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구,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

  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례관리의 표준화와 민관 공동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관리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례관리“ 업무 기능을 통해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