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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으로 이루어진 자료실 상세정보 표 입니다.
제목 [청렴활동]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7 조회 3691
첨부파일 신고센터.jpg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자 입니다.

 

저희원은 자체적인 청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안내 리플릿과 전화번호 홍보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센터 소개-01: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 02: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관련 비리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 모색, 03: 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구센터]설치, 04: 15년 1월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 신고방법-신고상담: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신고방법: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우편·방문:(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모바일앱: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사건 처리절차-신고접수(신고자) > 신고사실 확인(담당조사관배정:60일 연장가능) > 이첩 ·송부(검찰, 경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 > 조사결과 통보(조사기관에서 신고센터) > 신고처리 결과 통보(신고센터에서 신고자) / '용기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18년 복지예산 134조 ·18년 보조급예산 67조 ·18년 R D 예산 20조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