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17년도 후원자(금/품) 후원내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능 오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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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1 |
조회 | 10435 |
첨부파일 |
별첨1.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사용방법+안내.hwp ![]() ![]() ![]() |
내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자 입니다.
'17년도 후원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 간 연계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2017년도 후원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 자료연계 내용 - 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1252(2017.12.06)호 “2017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 제출 요청” -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후원내역을 ’17년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로서 국세청 시스템에 제공 ※ 본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용희망 시설에 한하여 이용 ※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므로 서비스 이용 시 후원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가 필수 - 주요 제공정보 : 후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 후원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
○ 자료연계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및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역 입력 및 전송 : ’17.12.22(금) ~ ’18.1.4(목)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 ’18.1.5(금)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 전송하기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시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명칭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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