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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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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14년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연계 및 등록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1
조회 25240
첨부파일 별첨1.기부금단체코드표.hwp 파일다운로드 별첨.후원자동의서.hwp 파일다운로드 2014년_연말정산간소화_등록방법_안내.hwp 파일다운로드
내용

’14년도 후원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 간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비스를 이용코자하는 시설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후원자 동의절차

  및 후원내역 등록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2014년도 후원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 자료연계 내용
    - 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401(2014.11.24)호 “2014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 등 제출 요청”

    -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후원내역을 ’14년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로서 국세청 시스템에 제공
               ※ 본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용희망 시설에 한하여 이용
               ※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므로 서비스 이용 시 후원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가 필수
    - 주요 제공정보 : 후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 후원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

 

○ 자료연계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및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역

       입력 및 전송 : ’14.12.11(목)~’15.1.5(월)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 ’15.1.6(화)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15.1.15 이후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일괄 전송하기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시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 국세청으로 별도의 기부금(후원금/후원품 포함)자료를 보낼 경우,

     저희 시스템을 통해 보낸 자료는 삭제됩니다.

 ※ '13년도의 경우 다수 사례 발생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 시스템 사용법 문의처 : 02)3273-4133(代)(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