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14년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연계 및 등록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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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11 |
조회 | 25240 |
첨부파일 |
별첨1.기부금단체코드표.hwp ![]() ![]() ![]() |
내용 | ’14년도 후원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 간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비스를 이용코자하는 시설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후원자 동의절차 및 후원내역 등록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2014년도 후원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 자료연계 내용 -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후원내역을 ’14년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로서 국세청 시스템에 제공 동의서 보유가 필수
○ 자료연계 절차 및 방법 안내 입력 및 전송 : ’14.12.11(목)~’15.1.5(월)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15.1.15 이후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일괄 전송하기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시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 국세청으로 별도의 기부금(후원금/후원품 포함)자료를 보낼 경우, 저희 시스템을 통해 보낸 자료는 삭제됩니다. ※ '13년도의 경우 다수 사례 발생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 시스템 사용법 문의처 : 02)3273-4133(代)(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