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연계 및 등록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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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14 |
조회 | 20277 |
첨부파일 |
별첨1. 기부금단체코드표.hwp ![]() ![]() ![]() |
내용 | ’11년도 후원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 간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비스를 이용코자하는 시설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후원자 동의절차 및 후원내역 등록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2011년도 후원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인허가번호가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자료연계 내용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로서 국세청 시스템에 제공 동의서 보유가 필수
○ 자료연계 절차 및 방법 안내 보유여부를 확인
○ 시스템 사용법 문의처 : 02)3273-4133(代)(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