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장기요양 인력변경신고 정식오픈 안내 ('11.10.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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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0-06 |
조회 | 22500 |
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시군구에 서면으로 보고된 모든 인력변경 사항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시설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관 자료 확인 및 변경 업무신고 절차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및 교육 동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민원(서면) 보고한 인력 변경 정보 이관 확인
- 관리 메뉴가 보이는 기관
④ 시군구보고 메뉴의 공문관리>인력변경관리에서 민원(서면)보고한 인력변경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업무절차 ※ 각 화면의 상세한 사용방법은 화면 상단의 도움말 버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 ② 상담문의 증가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동영상을 먼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시스템 사용 중 궁금한점은 홈페이지 > 지원마당 > 시스템상담에 글을 올려주시면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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