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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안내] 인사카드관리, 사회보험관리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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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0-04 |
조회 | 9323 |
첨부파일 |
주민번호 중복건 변경 방법.hwp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1. 인사카드관리에서 주민번호 유효성 검사기능과, 중복체크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를 하여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는 입력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중복체크 기능이 추가되어 같은 시설내에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인사카드에 2건이상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퇴직 상태인 경우에만 2건이상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복되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된 건 중에서 한건을 제외하고 전부 퇴직상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첨부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 등 록 일 : 2011.9.27.(화) 18:00 ● 등록내용 : 인사카드관리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 및 중복체크
2. 사회보험관리에서 고용 보험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 전 고용보험금액 계산 방식
1. 항목관리에서 원하는 항목에 고용보험 포함을 체크 후 저장
2. 급여 계산 시, 항목관리에서 체크한 항목에 대해 고용보험률을 적용하여 금액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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