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필독] 장기요양인력변경 신고(‘11.10.7.시행)를 위한 시스템 사용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25 |
조회 | 34870 |
첨부파일 |
장기요양인력변경사용자메뉴얼(장기요양기관용).hwp ![]() ![]()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11.10.7(금)부터 “장기요양 인력변경”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1. 사용신청 대상 및 기간 가. 시스템 사용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 전체 ※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모두 포함 나. 사용신청 기간 : 2011. 9. 26(월) ~ ※ 안정적인 시스템 이용을 위해 9.26(월)~10.5(수)까지 사용신청 완료 요망 ※ 시스템을 통한 인력변경신고는 2011.10.7(금)부터 시작됨
2.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요약) 가. (제31조)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코드 발급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www.w4c.go.kr 접속 후 로그인 ② 시설관리 > 장기요양기관기호 등록 클릭 > 당해 기관기호 검색·선택 후 승인요청 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서」또는「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를 팩스 전송 (0303-0080-450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④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처리 후 확인문자 전송 (1일이내 처리) ※ 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②단계(승인요청 버튼 클릭) 완료하면 시설코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설치증명서는 ‘11.10.31(월)까지 팩스전송하면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처리하고자 함 ※ 상세 내용은 사용자매뉴얼(장기요양기관용) 및 교육동영상 참조 나.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 ① www.w4c.go.kr 접속 후 “시스템 사용신청ⓝ” 클릭 ② [유형 선택]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용신청” 클릭 ③ [기관조회] 장기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검색 클릭 > 당해 기관 선택후 더블클릭 ④ [정보입력] 시설장, 시설주소, 업태 등 기관의 상세정보를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⑤ [수정 및 출력] “신청서 출력” 클릭 후 기관직인 날인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함께 팩스 전송 (0303-0080-450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