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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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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장기요양인력변경 신고(‘11.10.7.시행)를 위한 시스템 사용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5
조회 34870
첨부파일 장기요양인력변경사용자메뉴얼(장기요양기관용).hwp 파일다운로드 장기요양인력변경사용자메뉴얼(재가장기요양용).hwp 파일다운로드 110926_장기요양기관시스템사용신청안내.hwp 파일다운로드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11.10.7(금)부터 “장기요양 인력변경”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1. 사용신청 대상 및 기간

  가. 시스템 사용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 전체

    ※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모두 포함

  나. 사용신청 기간 : 2011. 9. 26(월) ~

    ※ 안정적인 시스템 이용을 위해 9.26(월)~10.5(수)까지 사용신청 완료 요망

    ※ 시스템을 통한 인력변경신고는 2011.10.7(금)부터 시작됨

 

2.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요약)

  가. (제31조)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코드 발급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www.w4c.go.kr 접속 후 로그인

    ② 시설관리 > 장기요양기관기호 등록 클릭 > 당해 기관기호 검색·선택 후 승인요청

    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서」또는「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를

         팩스 전송 (0303-0080-450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④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처리 후 확인문자 전송 (1일이내 처리) 

      ※ 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계(승인요청 버튼 클릭) 완료하면 시설코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설치증명서는 ‘11.10.31(월)까지 팩스전송하면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처리하고자 함

      ※ 상세 내용은 사용자매뉴얼(장기요양기관용) 및 교육동영상 참조
 

  나.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

    ① www.w4c.go.kr 접속 후 “시스템 사용신청ⓝ” 클릭

    ② [유형 선택]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용신청” 클릭

    ③ [기관조회] 장기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검색 클릭 > 당해 기관 선택후 더블클릭

    ④ [정보입력] 시설장, 시설주소, 업태 등 기관의 상세정보를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⑤ [수정 및 출력] “신청서 출력” 클릭 후 기관직인 날인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함께

         팩스 전송 (0303-0080-450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승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