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 신고가 변경됨에 따라
ID발급절차와 시스템 사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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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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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전체
○ 상세일정 9. 26 09:00 ~ 계속 (시설코드 발급) - 시설코드와 ID발급이 가능합니다.
9. 26일 09:00 ~ 10. 5일까지 (시범운영) - 시설코드 발급기한 9. 30까지 이나, 향후에도 미발급기관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제출은 제한합니다.
10. 6일 (민원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관)
- 10. 5일 18:00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정보를 정식운영시점(10. 7 09:00 이전)에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할 예정이므로 10. 6일은 행복e음 민원접수처리 불가
10. 7일 09:00 ~ 계속 (정식운영) - 정식운영전 시범운영기간내 저장한 인력변경정보는 테스트정보이므로 모두 삭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인력변경신고 시스템 사용신청 안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사용자메뉴얼 포함)
첨부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록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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