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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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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 절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1
조회 7588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록 안내.hwp 파일다운로드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 신고가 변경됨에 따라
 ID발급절차와 시스템 사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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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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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전체

 

○ 상세일정
    9. 26 09:00 ~ 계속 (시설코드 발급)
     - 시설코드와 ID발급이 가능합니다.


    9. 26일 09:00 ~ 10. 5일까지 (시범운영)
     - 시설코드 발급기한 9. 30까지 이나, 향후에도 미발급기관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제출은 제한합니다.


    10. 6일 (민원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관)
     - 10. 5일 18:00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정보를 정식운영시점(10. 7 09:00 이전)에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할 예정이므로 10. 6일은 행복e음 민원접수처리 불가


    10. 7일 09:00 ~ 계속 (정식운영)
     - 정식운영전 시범운영기간내 저장한 인력변경정보는 테스트정보이므로 모두 삭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인력변경신고 시스템 사용신청 안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사용자메뉴얼 포함)

 

첨부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록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