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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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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생계급여 지급기준 단가 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04
조회 8121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장기입원공제 (일일계산) 단가 변동에 착오가 있어 재정정 합니다.

 

1. 일일계산(100인미만,100~300인, 300인이상)의 정부양곡구입, 미구입 시설
   - 피복비 포함 단가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시 일일계산으로 신청하는 시설은 일일계산에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복비(월)을 추가로 신청하면 안됨.

 

2.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100인미만,100~300인, 300인이상)의 정부양곡구입,
    미구입 시설
   -피복비 미포함 단가

   주부식비(월)로 신청한후 장기입원 공제를 제할때는 (일)로 제하기 때문에 피복비(월)을 신청후 장기입원공제에서 제하면 됨. 따라서 현재는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포함 단가로 금액 정정함.

 

기존 금액                                                          변경 금액 (3.3일 이전과 동일)
(정부양곡 미구입시설)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100인미만) : -4,520   =>       -4,103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100~300인) : -4,515   =>       -4,098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300인이상) : -4,513   =>       -4,096

 

(정부양곡 구입시설)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100인미만) : -4,060   =>       -3,643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100~300인) : -4,055   =>       -3,638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300인이상) : -4,513   =>       -3,636

 

장기입원공제는 피복비가 포함되지 않은 주부식비를 제하는게 맞으므로 위와같이 금액을 정정합니다.

 

다시한번 업무에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