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이전

공지사항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으로 이루어진 공지사항 정보 표 입니다.
제목 [공지]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급여기준단가에 대한 변동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02
조회 5056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생계급여 신청시 급여기준단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교육급여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급여단가 삭제

   ※ 시설 교육급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생계급여가 아닌 교육급여이므로, 사업비-교육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장기입원공제 일일계산 단가에 피복비 일일 계산 포함

    : 작년 장기입원공제 일일계산 단가는 피복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일일계산 단가는 피복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장기입원공제 역시 피복비를 포함한 금액이 바람직하므로, 일일계산으로 생계비 신청을 하실 때 피복비(월)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예)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300인 이상시설) 기존(-4,096원) -> 현행(-4,513원) (일일계산 단가인 4,513원과 동일)

 

※ 참고사항 :  이미 제출했던 생계비 신청공문에 대해서는 정산시 교부액 수정이 가능함.

 

업무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문의 : 02)3273-4133 (상담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