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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공지]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급여기준단가에 대한 변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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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3-02 |
조회 | 5056 |
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생계급여 신청시 급여기준단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교육급여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급여단가 삭제 ※ 시설 교육급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생계급여가 아닌 교육급여이므로, 사업비-교육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장기입원공제 일일계산 단가에 피복비 일일 계산 포함 : 작년 장기입원공제 일일계산 단가는 피복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일일계산 단가는 피복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장기입원공제 역시 피복비를 포함한 금액이 바람직하므로, 일일계산으로 생계비 신청을 하실 때 피복비(월)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예) 장기입원공제(일일계산 300인 이상시설) 기존(-4,096원) -> 현행(-4,513원) (일일계산 단가인 4,513원과 동일)
※ 참고사항 : 이미 제출했던 생계비 신청공문에 대해서는 정산시 교부액 수정이 가능함.
업무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문의 : 02)3273-4133 (상담대표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