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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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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1년 2월 생계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7
조회 6523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2월 시설생계급여 신청 안내를 하오니, 해당하는 시설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보장시설 (단, 제외 대상시설은 제외)

   [제외 대상시설]
   시·도 직영시설은 제외

 

○ 생계급여 신청기간 : ~ 2011. 2. 10.(목) 24:00 

    ※ 해당 기간내에 시설의 보조금 신청 및 지자체의 승인이 완료 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군구보고시 체크사항
   - 수기 또는 비정형업무보고 신청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자체 승인이 완료된 입소자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신청 가능하므로 입·퇴소자 발생시 즉시 시군구 보고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지자체에 입소자보고를 하여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함)
   -  보조금 입금되는 금융계좌 정보 확인 ☞ 시설의 보조금신청시 입금계좌가 실제 입금계좌

 

○ 문의 : 02)3273-4133 (상담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