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누리집 > 공지사항)
※ 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list_no=1479810&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