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기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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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31 | 조회 | 3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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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사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 변경기관 : (변경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변경 후) 중앙사회서비스원 3. 변경일자 : 2022.3.25 4. 문의사항 - 총괄 : 02-2271-9058 - 평가운영 : 02-2271-9054, 9056 - 사후관리 : 02-2271-9055, 9059 - 지표개발 : 02-2271-9059 - 평가시스템 : 02-2271-9060 |